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I.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가. 영업장 관리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