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 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부과하는 과징금..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구분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