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2018년도 친환경축산보조 사업 개요 ① 지급대상: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10개 축종을 사육하는 친환경 축산 농가 ② 지급규모: 1,254호(유기인증 34호, 무항생제 인증 1,220호), 135억원(유기인증 8.4억원, 무항생제 인증 126.6억원) ③ 지급기간: ‘18.12.10. ~ 12.17.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 등 1,254호에게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을 ‘18년 12월 17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친환경축산 이행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다.
□ 지급대상은 친환경인증 및 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8년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축산농가이다.
❍ 특히, 올해는 지난 해 계란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 사태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축분ㆍ계분검사, 생산환경 조사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고,
❍ 인증기간 공백 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의 지원요건도 강화하였다.
□ 올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사육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계 246호(20%), 돼지 217호(17%) 순이었으며, 산양과 육우가 각 2호(0.2%)로 가장 적었다.
❍ 보조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68백만원(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돼지 3,580백만원(26%), 오리 1,445백만원(11%) 순이었으며, 산양이 536천원(0.1%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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