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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 구제역 의심축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1일(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농장은 방역대내 위치하여(최초 발생농가와 6.8km 거리) 이동제한 중이며, 긴급백신접종, 일일예찰 등 방역조치 중임.
❍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이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결과는 4월 12일경 나올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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