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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오늘도힘차게 2016. 7.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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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이력제 특별 합동단속 실시

 

 

 

《 주 요 내 용 》

 

□ (배경)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돼지고기의 이력제 위반  개연성 높은 취약업소 중점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실시


❍ 기간 : ‘16.7.14.∼8.12.까지(1개월), 대상 : 식육 판매업소 등


□ (방향)농관원․축산물품질평가원간 협업단속, 위반개연성 높은 판매업소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 병행


* DNA동일성 검사 :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를 축평원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 조사

 

□ (기대효과)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보장 및 소비자 신뢰확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 7.14∼8.12기간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식육 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여름휴가철에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  까지의 이력정보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15.6.28부터 시행되었으며,

 

❍ 농관원은 이력번호 표시가 취약한 식육 판매업소 등 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 일부 업소들이 이력번호 표시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력제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축평원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이력번호를 방치·게시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며,

 

❍ 이력번호 표시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단속을 통해, 위반개연성 높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실시할 계획이며,
  
❍ DNA동일성 검사결과 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증거확보 및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위반한 자 중 과거 1년 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할 계획임에 따라

 

* 근거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력번호를 정확히 표시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관원은 축평원과 각종 주요 단속 정보공유 및 DNA동일성 검사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한 지도․단속으로 이력제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 돼지고기 등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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