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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5년 6월 4주차)

오늘도힘차게 2015. 6.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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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5년 6월 4주차)



⦿ kg당 1만6000원대 돌파…한우 경락가 상승세 심상찮다 (한국농어민신문 - 2015.6.23.)


도매시장의 한우경락가격이 심상치 않다. 16일을 기준으로 kg당 평균가가 1만6000원대를 돌파했고, 거세우의 평균가격은 1만7000원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유통가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도매단계의 작업량을 줄이겠다는 말이 도는가 하면, 가격이 높아 출하월령이 되지 않은 소를 ‘당겨먹기’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우 경락가격은 전체 평균 1만6010원으로, 현재의 가격은 2010년 상반기에 형성됐던 가격과 비슷하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는 데는 출하두수 감소가 이유라는 분석.

 

축평원의 등급판정 두수를 기준으로 출하물량은 4월부터 전년에 비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년 4월과 5월 등급판정두수는 각각 7만9394마리·6만7938마리로 올 4월과 5월 등급판정두수인 7만5972마리·6만4424마리와 비교하면 각각 4.3%·5.1%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가격은 4월 1만3653원→1만4718원, 5월 1만3853원→1만4719원으로 7.8%·6.2% 올랐다.

 

하지만 6월 들어서면서 지난해 동기에 비해 등급판정두수와 경락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우유통업계에서는 등급판정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출하두수가 줄어들었고, 가격 호조로 인해 산지에서 당겨먹기에 나서면서 경락두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달 16일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마릿수는 총 3만5099마리로 이중 경락을 통해 거래된 것이 전체 60%에 가까운 2만877두나 됐다. 한우 브랜드를 통한 출하가 줄어들고, 일반 출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한우브랜드업체 고위 관계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물량 중에 경락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브랜드육으로의 유통이 줄어들고 일반육 유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소가 모자라는 상황이고, 또 산지상인들이 농가로부터 소를 사들여 이를 공판장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매에 납품을 하는 도매상들이 현재의 가격을 어느정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일부에서는 현재의 가격으로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우협회 관계자는 “출하물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당겨먹기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출하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의 상승세가 앞으로 2년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착수 (전업농신문 - 2015.06.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부적합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매다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달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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