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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축산과학원 일반직공무원(공업)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6. 4.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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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축산과학원 일반직공무원(공업)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A 공업서기보
( 일반기계 )
1명 정년 적용 가축개량평가과 (충남 천안)
B 공업서기
(농업기계)
2명 정년 적용 스마트축산환경과 (전북 완주)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충남 천안)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류)
담당 업무
A 기계설비 및
안전 관리
공업서기보
( 일반기계 )
○ 국유재산 및 시설·현장관리 운영 지원, 운영경비 집행
○ 재난·안전관리, 산업재해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유류·장비 및 시설·폐기물 위탁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 그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B 농기계
운전 및 정비
공업서기
(농업기계)
○ 조사료 생산 및 재배관리(비료살포, 경운, 파종, 수확, 베일링 등)
○ 조사료 생산 농기계 운전 및 관리(수리, 안전관리)
○ 자급 조사료 생산물 관리, 시험연구사업 지원
○ 그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5.28.) 기준]

 

○ 공업서기보(일반기계)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관련 분야 : 기계설비 유지관리, 산업안전관리

 

○ 공업서기보(농업기계)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산업기사, 기사 농업기계 
-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 관련분야: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4.30.) 기준]


○ 공업서기보(일반기계) (A) 

• 자격요건 충족 후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제외)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기능장  -  에너지관리 
기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산업안전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개수에 따라 차등 우대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2개 이상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중복불인정) 

 

○ 공업서기보(농업기계) (B)

• 자격요건 충족 후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제외) 
기사 - 농업기계
산업기사 - 농업기계
기능사 - 농기계운전, 농기계정비, 굴착기운전, 지게차운전 
* 개수에 따라 차등 우대 
○ 정보기술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2개 이상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중복불인정)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고려사항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은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5.28.)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4.3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일까지만 경력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응시요건 및 우대 자격증 외 무관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제빵사, 한국어, 한자 등), 어학성적 또는 기타 상장 등은 기재 및 제출 불필요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근무기간과 담당업무와 주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담당업무는 관련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통해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증명서는 직인날인,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기재(확인용 연락처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공통 및 자격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4.20.(월)
~ 4.30.(목)
‘26.4.28.(화)
~ 4.30.(목)
‘26.5.22.(금) ‘26.5.28.(목) ‘26.6.15.(월)

○ 시험일정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함.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시험 일정, 합격자 발표 공고 등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6. 4. 28.(화) ~ 4. 30.(목),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 국립축산과학원 본관(1층)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 

우편 접수처 :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직렬별로 한 곳만 응시 가능(복수지원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 기능사 자격증으로 한 경우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인 경우, 병역관련 사항 상세 기재로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우대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 경력 증명서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증명서
• 최종학력(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제척사항 확인용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ex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의사 철회는 담당자 이메일(iamkawai@korea.kr)로 지원코드, 성명, 철회의사 등을 기재하여 보내주시고, 전자수입인지는 응시자 본인이 은행·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환매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6. 6. 16. ~ ’26. 6. 30.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6. 7월중.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법령이 인정하는 채용 전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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