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산방지에 총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5일(목), 충남 예산 소재 산란계(65만 3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에 중수본은 2월 6일(금),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 이번 발생은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18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39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9건(괴산 1, 영동 1, 옥천 1, 음성 2, 증평 1, 진천 2, 충주 1), 충남 9건(당진 1, 보령 2, 천안 4, 아산 1, 예산 1), 전북 3건(고창 1, 남원 1, 익산 1), 전남 8건(곡성 1, 나주 5,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43건) : 경기 3, 강원 3, 충북 1, 충남 10,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3, 부산 1, 광주 1, 서울 1, 제주 4
□ 이번 발생은 올해 2월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으로 지난 발생(보령, 1.20) 이후 16일 만에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1월 철새 개체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도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월별 발생 : (9월) 1건 → (10월) 1건 → (11월) 4건 → (12월) 22건 → (1월) 10건 → (2월) 1건
** 야생조류 개체수 현황(기후부) : (12월) 125만 마리 → (1월) 135만 마리(8%↑)
□ 특히, 방역지역 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처분, 통제초소, 방역 전담관 등을 통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2월 5일(목)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남도와 경기도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5일(목) 22시부터 2월 6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전체 가금농장 30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전국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75호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근무사항, 전담관 운영 현황, 행정명령 및 공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 및 전국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하여 담당 가금농장을 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한다.
* 출입차량·사람 통제 및 소독 관리, 특히, 알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확인 조치
□ 셋째,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2.2~2.13)하고,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위험 지역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2.10.)하여 시군별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 넷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하여 철새도래지·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 다섯째,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과 백신접종팀의 축산차량 및 관련 물품에 대해 불시에 환경검사(2.9~2.27)를 실시한다.
* 가축 이동을 위한 상하차반 축산차량, 백신 접종팀의 축산차량 등
□ 여섯째, 가금농장에 매일 알림톡 등을 활용한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2월 중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양방향 온라인 영상교육도 추진한다.
* (기존) 6대 방역수칙, 8개국어 → (추가) 소독제 사용 등 12종의 방역요령, 8개국어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이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발생농장은 기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미리 고향 방문을 하는 등 이번 주말부터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사람·차량 출입 통제,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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