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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녕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4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4일 02시30분부터 2월 5일 0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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