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1. 신청 및 서류심사 : '25. 10. 17.(금)∼26.(일), 10일간
2. 신청방법: E-mail 및 우편 신청
○ E-mail: lowcarbon@ekape.or.kr
3. 신청자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고,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이력신고 내역 확인), 유가공장
4. 지원 품목 :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카톤팩, 식육포장지 등)
○ 지원방법: 저탄소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구매 후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후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 미이행 및 일반 축산물과 혼입 시 향후 3년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집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5. 제출서류
○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판매업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포장재 신청 및 인증축산물 유통·판매 실적 증명서 각 1부.
○ 상반기 지원 대상 업체의 경우 중간 결과보고서 1부.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최근 6개월 내 저탄소 인증축산물 거래내역서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6. 세부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 : 10. 17.(금)
○ 신청접수 : 10. 17.(금) ~ 10. 26.(일)
○ 서류검토 : 10. 27.(월) ~ 10.31..(금)
○ 업체선정 : 11. 5.(수)
○ 결과알림 : 11. 6.(목)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044-41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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