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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확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5월 16일(금)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 (기존) 1개 품목(소), 5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 (확대) 6개 품목(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11개 언어(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
□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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