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일률적 관리에서 ‘핀셋 관리’로 전환 |
□ 올해부터 돼지(비육돈)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연 3회(기존에는 모든 농가 연 2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농장 및 도축장검사에서 벗어나, 취약·위험요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관리’를 통해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먼저,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돼지(비육돈)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고,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는 백신항체양성률에 관계없이 최소 연 1회는 반드시 검사**하는 등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 접경지역: 인천(강화, 옹진), 경기(파주, 연천, 김포),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인접지역: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가평), 강원(춘천, 홍천, 양양)
** 무작위 검사를 받지 않는 우수농가(백신항체양성률 80% 이상)도 접경·인근 19개 시군에 속하면 반드시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며, 저조, 미흡농가는 검사 1회 추가
□ 아울러, 소는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 물량을 기존 연간 10만 마리에서 15만 마리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김종완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예찰을 위해 고위험 요소 집중 관리를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독일 발생 사례처럼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촘촘한 감시활동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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