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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깐마늘, 쌈채소 등 자연상태 농산물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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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깐마늘, 쌈채소 등 자연상태 농산물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자로 포장육을 판매하면서 깐마늘, 쌈채소 등 자연상태 농산물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임. 

*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제제7호가목 

식육판매업 영업장으로 신고한 공간에서는 해당 영업과 관련한 행위만 해야 하며, 해당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행위과 상관없는 일반식품이나 농산물 등을 함께 진열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됨. 
다만, "식육판매업"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쌈채소 등)이나 가공식품(쌈장 등)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한하지 있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질의내용상 '깐마늘, 쌈채소, 파채' 등)을 축산물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에 소량으로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4.1)(5)에서는 식품(축산물 포함)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농산물 들을 소량으로 함께 파내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진열하거나 각각 밀봉포장하여 관리"하는 등 각각의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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