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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오늘도힘차게 2014. 12. 1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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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과 합동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개소를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식사대용 식품인 간편식제조업체 35개소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 중인 배달 이유식 제조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 간편식(가정 식사 대용식) : 조리· 반조리 형태의 식품으로 바로 먹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를 거쳐 먹

        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품


    ※ 이유식 : 영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기 위한 반고형식 식품


 ○ 점검결과 간편식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로서 위생관

     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고,


   - 이유식 제조업체의 경우 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

     으나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하였다.


□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 및 경과원료 사용(2개소) ▲표

     시기준 위반(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기준·규격 위반(1개소)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기타(5개소)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OO시 소재 OO음식점은 영업신고일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직접 운

    영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유식 18종 약 350개(총 136만5천원 상당)

    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미등록


  - 경북 OO시 소재 OO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kg(약 천3백23만

     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제품 겉포장에 2016년 11월 6일까지인 유통기한을 2016년 11

     월 10일까지로 4일 연장 표시


  - 경기 OO시 소재 OO업체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근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로

    부터 표시사항이 없는 냉장 축산물(닭-가슴살양념육, 가슴살신선)을 공급받아 자사

    제품인 ‘OO원죽’에 닭살 약 12%를 배합․생산하여 이를 전국 체인점 121개소에 판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 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

     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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