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야기

농협경제지주 부천축산물공판장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 채용

오늘도힘차게 2024. 4.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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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부천축산물공판장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 채용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구분
채용분야 사무소명 자격조건
기타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 부천축산물공판장  

 

○ 근무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518번길 71 부천축산물공판장 

○ 채용직군 : 기간제근로자(영업지원직) 

○ 담당업무 : 생산부 출하지원실 
- 무항생제 인증서, 근출혈보험 전산등록
-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업무
- 우 출하업무(출하전산등록)지원
- 축산물 등급판정 전자적 신청업무

○ 근무기간(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단위 재계약 (최장 2년) 
 
○ 급여 및 복리후생 : 농협 내규에 따른 지급 

○ 응시자격 : 농협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농협 인사규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응시 불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의 경우 해당 없음)

 

2. 지원자격

 

○ 학력, 전공, 거주지 : 제한 없음 

○ 병역(남성인 경우)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 기타 : 농협경제지주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4년 04월 02일 08시 ~ 2024년 04월 09일 17시 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4.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격 보유여부 확인 및 잠재역량 평가

2. 1차 면접 : 1차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능력 평가

3. 신체검사 :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

4. 최종합격 : 합격 통보 및 최종입사 안내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4-11 
 발표방법 : Email 통보 및 채용 페이지내에서 조회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필수) 
- 주민등록등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의 경우에 한함)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해당자에 한함) 
- 보건증 
- 채용신체검사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6. 기타유의 사항

 

문의처 : 경영관리팀 : 032-620-5012 
□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 농협경제지주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7.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농협 법인의 근로계약 이력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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