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촌진흥청 소식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기간제근로자(사육사)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4. 3. 14. 23:17
728x90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기간제근로자(사육사) 채용 공고 

 

  동물복지연구팀 기간제근로자(사육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사육사 1 동물복지연구팀 ∘ 현장 및 가축관리 보조

※ 이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제한없음. 만18세 이상인 자로(‘06. 3. 15. 이전 출생자) 공고일(24. 3. 15.)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 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4.3.22(금)

나. 면접전형

• 평정요소를 탁월(20~16점), 우수(15~11점), 보통(10~6점), 미흡(5~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4.3.15(금)~2024.3.21(목) 
• 채용 응시단위 별 모집인원, 응시방법 등 안내  

나. 응시원서 접수 : 2024.3.18(월)~2024.3.21(목)
• 응시자 응시원서 접수방법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2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구체적인 면접 일시, 장소 공지 

라. 면접전형 : 2024.3.26(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별 개별면접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4.3.27(수)
• 최종합격자 및 계약 전 제출 서류 제출사항 안내 

 

바.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 2023.11.6.(예정)

 합격자 별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 행정정보 → 채용·인사정보에 공지 

4. 가산점 및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가.자격사항

• 정보화 및 축산 관련 자격증 중 아래 열기된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술자격(ITQ),  -국가공인자격에 한함, 축산기사)

※ 자격증 사본을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2종) 이상 자격증 소지 시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나.경력사항

• 축산 및 동물 양육관련 업무 경력자 
※ 해당 분야 경력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최종 합격 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접수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하나의 스캔문서(hwp, pdf 등) 형태로 제출
가. 필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나. 추가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증빙서류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 한 경우
- 필수제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일 18:00을 도과하여 접수된 응시 원서
○ 접수 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
- 등기우편: (55365)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lyy2068@korea.kr 을 통해 접수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월2,074,000원, 정액급식비 월140,000원

 

나.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4.12.31(9개월)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종업시간의 변동, 연장 및 휴일근무 등이 있을 수 있음 

라. 근무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바. 기타

•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붙임-4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된 것으로 봄.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여김.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024.3.21.(목)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63-238-7059)에게 문의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