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 유지

오늘도힘차게 2024. 2.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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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하였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2. 조류인플루엔자) 설 연휴 전 7일간 2건, 설 연휴 기간 2건, 설 연휴 후 7일간 10건
** (’23. 아프리카돼지열병) 설 연휴 기간 1건

□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목)과 2월 13일(화)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소독과 방역실태 등을 2월 8일까지 점검하고,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외부 관계자 출입’ 및 ‘분뇨 반출’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전화 예찰을 통해 농장별로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시군*의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하여 농장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 19개 시군[인천 1(강화), 경기 4(포천, 파주, 연천, 김포), 강원 7(철원, 화천, 고성, 인제, 양양, 홍천, 춘천), 경북 7(영덕, 청송, 안동, 의성, 포항, 영천, 상주)]

□ 넷째, 축산농장 및 귀성객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축산관계자 간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및 입산 자제,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에도 근무할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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