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야기

부천축산물공판장 안전관리자(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2. 11.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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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산물공판장 안전관리자(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구분
채용분야 사무소명 자격조건
전문직 안전관리자 부천축산물공판장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 산업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교육 시행 및 관리, 안전순회점검 및 개선조치 등
-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등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지원자격

- 학사학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격 : 2022. 12월 중(채용 즉시)

 

□ 급여수준 : 과·차장급 (66,393,000원)

※ 전 직장 연봉 및 근무경력, 당사 전문계약직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연봉계약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 계약기간 및 근무지 : 1년 단위 계약(2년 초과 계속 근무 가능)/경기도 부천시(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예정일 : (서류발표)12.5 / (면접일자)12월 둘째주 중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협의된 기일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후 차점자 채용

□ 회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채용결격사유 확인서 작성 예정)

 

2.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해당자 증명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 전체에 대한 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된 경력(자격)에 한하여 우대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2년 11월 28일 17시 ~ 2022년 12월 04일 18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4.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격 보유여부 확인 및 잠재역량 평가

2. 1차 면접 : 1차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능력 평가

3. 신체검사 :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

4. 최종합격 : 합격 통보 및 최종입사 안내

 

 합격자발표일 : 2022-12-28
 발표방법 : Email 통보 및 채용 페이지내에서 조회

 

5.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필수)
- 신분증(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기술서 1부 (필요시 첨부 / 자유양식 / A4 2매 이내 / 사진첨부 가능)
-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제출

 

6. 기타유의 사항

 

문의처 : 032-620-5012 경영관리부 인사담당자
-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농협 내규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가 원하는 경우 반환하며, 해당기간 경과시 파기합니다.  
- 상기 일정은 당 공판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공판장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읜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회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한 자 
8.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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