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융자) ○ 지원대상 : ASF 방역조치로 돼지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 지원내용 :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 축산 경영 자금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 : 연리 1.8%(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이며,
*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
**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 사료비의 경우, “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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