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0.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ㅇ 우선,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 (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ㅇ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 (포획틀) 현재까지 298개 설치 / (포획트랩) 80개 신규 설치(~10.30) / 추가 확대를 위해 행안부 협의 예정
□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 남양주, 가평,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의정부
ㅇ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ㅇ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 국방부는 10.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ㅇ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 또한,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 10.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하였다.
□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하였다.
ㅇ 강원도는 관련시‧군과 함께 농가와 협의를 거쳐, 10.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ㅇ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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