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2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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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2.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마(馬)웨스트나일열·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2.5.]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② 삭제 <2008.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④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3조의2 (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본조신설 2014.2.14.]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2.14.>]

 

제3조의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제16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한다.<개정 2013.3.23.>

 

④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3.23.>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 및 범위를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2.14.>]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신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14.]

 

제4조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12.2.8.>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1.>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개정 2008.3.3., 2008.12.31., 2009.4.30., 2011.7.25., 2013.3.23.>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3.3., 2009.4.30., 2011.7.25., 2013.3.23.>

 

⑤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질병별·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12.31.>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12.31.>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12.31.>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4.2.14.>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농장에 출장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2.14.>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신발·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조의3 (질문·검사·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안내방송·서면·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개정 2013.3.23.>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본조신설 2011.7.25.]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4.2.14.>

 

1. 가축의 소유자등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동거가족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5.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6. 가축방역사 :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2.14.>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3.3.23., 2014.2.14.>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발하는 항구 또는 공항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5.]

 

제8조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의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4.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축산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1. 50제곱미터 이상의 소·돼지·닭·오리·사슴·면양 또는 산양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

 

제9조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교재의 편찬, 강사수당 등 가축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2014.2.14.>

 

② 그 밖에 교육시간·교육교재편찬·교육실시결과보고 등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10조 (가축방역사)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5.8., 2011.7.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개정 2008.3.3., 2013.3.23.>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7.25.>

 

1.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제4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2.2.8.,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역본부가 동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2.2.8., 2013.3.23.>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받은 검역본부장은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화학적 방법, 공중위생학적 방법, 독성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 혈청학적 방법, 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실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④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5.>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08.2.5.>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가축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가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6.5.8., 2008.2.5.>

 

④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1.6.15.,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1.6.15., 2013.3.23.>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2.12.11., 2013.3.23.>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0.12.30.,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08.2.5.]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장소·종류·성별·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②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시·도역학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15., 2013.3.23.>

 

제17조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그 밖에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표시,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개정 2008.2.5.>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3.3.23.>

 

1.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방역본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의사회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광견병 예방주사와 그 주사표시의 경우 :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회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브루셀라병·결핵병·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검사 :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단체 중 2 이상의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필요한 약품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③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 구제역·돼지열병·뉴캣슬병·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예방접종 표시: 우역·구제역·돼지열병·광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의 휴대, 예방접종 확인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낙인·천공(穿孔)·귀표·목걸이 등으로 한다.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8.2.5.>

 

② 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5., 2014.2.14.>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신설 2011.7.25., 2013.3.23.>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신설 2011.7.25., 2013.3.23.>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⑤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1.7.25., 2014.2.14.>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규정된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 가축사육시설·도축장·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 가축사육시설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⑥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4.2.14.>

 

⑦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 가축종류별 특성에 따른 소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1.7.25., 2013.3.23.>

 

제20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2.8.]

 

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시설출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2. 그 밖의 등록차량: 제1호에 따른 주기적 방문차량(이하 "주기적 방문차량"이라 한다) 외의 차량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또는 1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구분에 따라 이를 즉시 첨부하거나 1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신청 시 즉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등록차량(이하 "그 밖의 등록차량"이라 한다): 등록 후 1년 내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시설출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1.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2. 그 밖의 등록차량 : 제1호에 따른 주기적 방문차량(이하 "주기적 방문차량"이라 한다) 외의 차량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또는 1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구분에 따라 이를 즉시 첨부하거나 1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신청 시 즉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등록차량(이하 "그 밖의 등록차량"이라 한다): 등록 후 1년 내

 

[본조신설 2012.9.7.]

[시행일 : 2014.8.14.] 제20조의3제2항제1호

 

제20조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호의 경우 모두 최초 등록일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1.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7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제20조의8 삭제 <2014.2.14.>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12.9.7.>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제한,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송을 위하여 항구·공항·기차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명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2.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3.3.23.>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2.9.7.]

 

제22조의3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의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9.7.]

 

제23조 (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3.3., 2009.8.21., 2010.12.30., 2013.3.23., 2014.2.14.>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2.5.>

 

③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8.2.5.>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2. 결핵병에 걸린 소 : 70일

 

3. 그 밖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 7일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에 대하여 억류·살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1. 목적

 

2. 지역

 

3. 기간

 

4. 방법

 

5. 그 밖에 억류·살처분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개·고양이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고양이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8.2.5.>

 

제24조 (도태의 권고)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돼지열병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결핵병(소만 해당한다)·돼지오제스키병·추백리·가금티프스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낙인·천공·귀표·목걸이·페인트칠 등의 방법으로 도태권고대상 가축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④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8.2.5.>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법 제22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8.2.5.>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08.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12.9.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4.>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인 선박안에 법 제26조에 규정된 사체·물건 그 밖의 시설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8., 2008.1.18.>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임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1.26., 2013.3.23., 2014.2.14.>

 

1. 가축의 소유자등

 

2. 사료판매업자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자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4. 가축방역사

 

5.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②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2014.2.14.>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2013.3.23.>

 

제31조 (지정검역물)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32조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에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②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2014.2.14.>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5.>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개정 2008.2.5.>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소각·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5.8.,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1. 박제품

 

2. 삭제 <2012.2.8.>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11.6.15., 2012.2.8., 2013.3.23., 2014.2.14.>

 

1. 동물의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동물 외의 수입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1부(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5.>

 

④ 법 제36조, 법 제39조 및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방법은 별표 7과 같고, 검역기간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2.5.>

 

⑤ 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1.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동물검역기관의 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37조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개정 2006.5.8.,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 항구: 경인항,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울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마산항, 여수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및 무안공항

 

3.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및 통관장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② 검역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5., 2008.3.3., 2013.3.23.>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 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10.11.26., 2011.6.15., 2013.3.23., 2014.2.14.>

 

1.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한다)

 

2. 견본품

 

3.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의뢰검역물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③ 수입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동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9 내지 별표 14에 의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0.12.30., 2011.7.25., 2012.2.8., 2014.2.14.>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라. 소·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단기체류하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작업장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작업장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개정 2006.5.8., 2008.2.5., 2010.11.26., 2011.6.1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5., 2008.12.31., 2010.12.30., 2011.6.15., 2013.3.23., 2014.2.14.>

 

1. 수입동물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3. 수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동물의 털의 가공장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0.11.26., 2010.12.30.>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08.12.31., 2010.11.26., 2010.12.30., 2011.6.15., 2012.12.11., 2013.3.23.>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본부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08.2.5.>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으며,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근무처는 전년도 가공실적 기준으로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1.6.15., 2012.2.8., 2013.3.23.>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08.2.5.]

 

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1., 2011.6.15., 2013.3.23.>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애완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5., 2013.3.23.>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종란·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본조신설 2008.2.5.]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개정 2008.2.5.>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5., 2010.12.30., 2011.6.15., 2013.3.23.>

 

1. 동물의 사양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퇴비 등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 비용

 

5. 검역기간중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③ 검역본부장이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 또는 쥐·곤충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제44조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3.3.23.>

 

② 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하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자의 운송차량을 검역물운송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8., 2011.6.15., 2013.3.23.>

 

③ 삭제 <2008.2.5.>

 

④ 삭제 <2008.2.5.>

 

⑤ 그 밖에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지정검역물운송차량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45조 (선박·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2013.3.23.>

 

제45조의2 (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분석 수수료: 별표 21

 

[본조신설 2012.2.8.]

 

제45조의3 (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3.3.23., 2014.2.14.>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8.]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2.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8.]

 

제45조의5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8.]

 

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3.3.23.>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3. 방역조치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08.12.31., 2011.6.15., 2013.3.23.>

 

1. 목적

 

2. 지역

 

3. 대상가축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2.5.]

[제목개정 2008.3.3., 2013.3.23.]

 

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 <2008.12.31.>

 

제51조 삭제 <2008.2.5.>

 

제52조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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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08

별표 1의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09

별표 2 소독 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10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11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12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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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0

별표 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1

별표 16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2

별표 17 병성감정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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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검역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5

별표 20 현물검사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6

별표 21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7

 

서식 1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8

서식 1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지정변경)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59

서식 1의3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0

서식 1의5 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1

서식 1의6 가축 병성감정 실적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2

서식 1의7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3

서식 1의8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4

서식 1의9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5

서식 1의10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6

서식 1의11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7

서식 2 역학조사반원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8

서식 3 검사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69

서식 4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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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의5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87

서식 8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88

서식 8의2 이동승인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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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도태권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1

서식 11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2

서식 12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3

서식 13 수입허가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4

서식 14 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5

서식 15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6

서식 16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7

서식 17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14

서식 17의2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8

서식 17의3 검역시행장 지정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99

서식 17의5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0

서식 17의6 (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1

서식 17의7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2

서식 17의8 조류관리일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3

서식 17의9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4

서식 17의10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5

서식 17의11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6

서식 17의12 종란관리일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7

서식 17의13 동물관리일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8

서식 17의14 수입화물(검역)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09

서식 18 (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10

서식 19 가축방역관(검역관)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11

서식 20 가축방역사중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12

서식 21 검사시료(물건)수거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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