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역기간 (제37조제4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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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 검역기간 (제37조제4항 관련)

 

 

검역물의 종류

수출

수입

1. 개ㆍ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나.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다.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라.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마.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2. 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7일

15일

3. 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5일

10일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5일

40일 이내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30일

6. 닭ㆍ칠면조ㆍ거위ㆍ오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2일

10일

7. 휴대 애완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5일 이내

8. 병아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10일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30일

10. 그 밖의 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1일

5일

11.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10일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 10일

1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제11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13. 닭 종란

2일

21일

14. 오리 종란

2일

28일

15. 타조 종란

2일

42일

16.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대상)

2일

18일 이내

17. 소정액

2일

3일 이내

18.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2일

3일

19.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5일

10일

20. 메추리 종란

2일

17일

21. 말정액

2일

30일 이내

 

비고


1. 검역본부장은 수입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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