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제24조제4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1:24
728x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제24조제4항 관련)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가축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고역가(高力價) 항체가 검출된 번식용 돼지


다.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번식용 돼지


라.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 중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소


마. 추백리 또는 가금티프스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종계와 함께 사육된 종계


바. 그 밖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2.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


3. 영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으로서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건강하지 못하여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절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2) 재활용시설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도태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다. 도태사실의 확인


1) 도축장 : 해당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ㆍ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시설: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가축방역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ㆍ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도태방법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른다.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