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제42조제5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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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제42조제5항 관련)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1)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분뇨 및 오물 처리장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출입구 소독조

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9.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2. 수출 동물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 시설 1) 수출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보정 시설 검역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리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출입구 제한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8.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으로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1) 야생조수류를 안전하게 사양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다만, 동물의 특성상 적합한 시설일 경우는 제외)로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야수류 동물의 수입상자 우리 등이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5. 분뇨 및 오물처리장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종업원 탈의실 및 세면장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출입구 제한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4.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
2)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우

3. 검역계류 시설

1)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접하여 있어야 한다.
4)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 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류사의 구조

1)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330㎥(1회 10,000수 수용규모) 이상, 오리의 경우 200㎥(1회 2,000수 수용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축사를 별도 구획 설비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벽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오물처리장

검역기간 중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소각장

폐사체, 오염물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출입 제한

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 및 사료 등의 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8. 전임관리인 숙소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임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 숙소는 가능한 계류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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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동물(SPF)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구비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3. 계류시설 수입동물이 안전하게 사양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4. SPF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부로부터 가축전염성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2)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ㆍ수세 및 탈의시설을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ㆍ수세 및 탈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4) 관리 장비 및 비품ㆍ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ㆍ곤충 등의 동물의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

5. SPF 실험동물의 사육환경

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 분뇨 및 오물처리장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6.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전기톱(육절기를 포함한다), 전기드릴, 알코올램프, 끌, 심부온도계, 적외선온도계, 자비소독기, 액량계, 저울(100kg),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칼, 이동검사대(조명등이 있는 비부식성 내수성재질로서 가로 120cm×세로60cm×높이90cm이상),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등

2.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은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충분한 깔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

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냉장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도 ~ 10도이어야 하고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종업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수세시설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기타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7. 원피 및 동물의 털 보관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관리수의사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이어야 한다.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 1) 소독기구 : 고압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1대, 연막소독기 1대등
2) 소독약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4. 차량 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수모류(모피를 포함한다)전용보관창고에는 훈증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배수시설 배수로는 안전하게 복개되어야 하며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9. 출입구 제한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8. 수입 원피 및 모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관리인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채취 기구 등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

1) 소독기구 : 고압동력 및 수동분무기, 연막 소독기 각 1대
2) 소독약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4. 차량 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검역시설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5) 검역물 보관을 위한 창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모피가공장에서는 포르말린가스 및 밀폐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통로 시설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 및 보관장소로부터 가공장소까지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배수시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10. 출입구의 제한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9. 수출 원피류 및 동물의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독기구 등
2) 소독약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검역시설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출입구의 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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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관리수의사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세균배양기, 고압멸균소독기, 냉장고, 천칭 등 실험실 운용에 필요한 기자재(다만, 별도 실험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 및 육류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검역시설 주위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은 매연, 먼지, 악취, 공기오염 등으로 축산물 위생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주차장 및 차도 등은 먼지발생이 없도록 완전하게 포장하여야 하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검역 시설 1) 작업장 넓이는 작업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 바닥은 타이루,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작업장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이루,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자재로 사면를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4) 천정은 내수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출입구는 자동 또는 반자동 개폐식으로 하고 소독조를 설비하여야 하며 창문은 바닥에서 1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방충ㆍ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채광, 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7)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8)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와 기계, 기구류의 세척시설 및 소독시설이 있어야 한다.
9) 축산물을 처리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에 관한 규격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구, 용기류 등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또는 고정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12) 작업장내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14) 가공장은 제조과정별 작업대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며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그러지 아니하다.
15) 기계, 기구류는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 및 세척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벽 및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6) 소독위생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 약품을 상비하여야 한다.
17) 냉동실(영하 18도이하), 냉장실(영하 2도 ~ 10도)은 규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탈의실 종업원 수에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 및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
6. 화장실 1)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종업원 수에 적당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소독조와 세면장이 있어야 하고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식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기타 1)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시에는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수의사실을 구비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11. 수입 수모류(깃털 포함) 가공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관리인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천칭,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1대, 냉장고, 수동식동력분무기 1대 등
2) 소독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차량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역시설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가공장내에는 수모류(깃털 포함)를 세척 탈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훈증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통로의 시설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로부터 보관장소까지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배수시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정화조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12. 수출ㆍ입 종란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이 쉬운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자재 : 냉장고, 소독기, 액량계 등
2) 소독약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독약을 선택적으로 비치(포르말린가스 소독약, 차아염소산나트륨, 크레졸비누액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검역시행장은 주변이 청결하여야 하며, 양계장ㆍ도계장과 다른 부화장 등 관련시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역계류시설

1) 수입 종란 검역시행장의 경우에는 수입종란을 단독으로 보관ㆍ소독ㆍ검란할 수 있는 시설과 부화기를 갖춘 부화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계류시설의 출입구에는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수세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역계류시설은 방서ㆍ방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검역계류시설은 판넬, 콘크리트 등으로 건축된 고정 건물이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검역물 수송상자, 난각, 이상란 불합격품, 약추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출입자 통제 부화장은 검역기간 중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으면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관리수의사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기자재 :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독기구 등
나. 소독약품 :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다.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3. 검역시설

가.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라.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ㆍ알루미늄ㆍ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검역장소는 반입창고, 소독실, 반출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의 면적은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사. 소독실은 그 바닥이 오수 등이 침투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반입구 및 반출구를 각각 별개로 하여야 하며, 소독조는 18℃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불침투성 재료이어야 한다.

4. 출입구의 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6. 배수시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시설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정화조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그 밖의 사항 수입금지 지역산 천연케이싱 소독과 관련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수입 돼지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공통시설 수입돼지 동물검역에 필요한 기타 검역시설은 별표 14의2 제1호의 수입동물 검역시행장 시설 기준에 따른다.
2. 소독시설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막을 수 있는 다음 시설이 있어야 한다.
가. 차량 출입구에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전신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검역준비실,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축사입구에는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검역시설

검역시행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수입돼지,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전염병 비 발생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장소는 최근 1년간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및 흉막폐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관리인 숙소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되 동 숙소는 가능한 검역시행장 내부에 있어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중 해당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양관리사항 및 방역관리계획 등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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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돼지 부산물 중 비식용(非食用) 돈피(豚皮)스크랩의 보관장 검역시행장 
 

구분

시설기준

비고

가. 검역준비실

가검물 취급 등 검역관의 검역업무 수행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의 물품을 갖춰놓아야 한다.
1) 기자재: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수동분무기
2) 소독약품: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갖춰놓을 것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및 방한복

나. 보관시설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하기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2) 보관시설은 그 안에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갖춰 두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다. 보관온도 및 수용능력

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 이하이어야 하고, 냉장 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 이상 10℃ 이하이어야 하며, 충분한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 그 밖의 검역시행장: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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