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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병성감정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비고 1. 부검 1두 2,000원 ∼40,000원 소: 40,000원 2. 혈액검사 1점 3,000원 3. 혈청화학검사 1점 10,000원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1점 2,000원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1점 3,000원 1점 5,000원 1점 5,000원 8. 원유성분검사(5종)(지방ㆍ단백질ㆍ당ㆍ체세포ㆍ요소태질소(MUN)) 1점 2,000원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 1점 30,000원 10. 항원검사(PCR) 1점 20,000원 11. 항원검사(RT-PCR) 1점 25,000원
돼지: 30,000원
개: 30,000원
닭: 2,000원
6. 병리조직검사
7. 전자현미경검사
비고
1. 제1호의 수수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2. 부검신청한 축종 중 말ㆍ당나귀ㆍ노쇠ㆍ사슴은 소, 양은 돼지, 고양이ㆍ토끼는 개, 칠면조ㆍ오리ㆍ거위ㆍ타조ㆍ꿀벌은 닭에 준하는 수수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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