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병성감정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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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7] 병성감정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비고

1. 부검

1두

2,000원 ∼40,000원

소: 40,000원
돼지: 30,000원
개: 30,000원
닭:  2,000원

2. 혈액검사

1점

3,000원

3. 혈청화학검사

1점

10,000원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1점

2,000원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1점

3,000원

6. 병리조직검사

1점

5,000원

7. 전자현미경검사

1점

5,000원

8. 원유성분검사(5종)(지방ㆍ단백질ㆍ당ㆍ체세포ㆍ요소태질소(MUN))

1점

2,000원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

1점

30,000원

10. 항원검사(PCR)

1점

20,000원

11. 항원검사(RT-PCR)

1점

25,000원

 

비고

 

1. 제1호의 수수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2. 부검신청한 축종 중 말ㆍ당나귀ㆍ노쇠ㆍ사슴은 소, 양은 돼지, 고양이ㆍ토끼는 개, 칠면조ㆍ오리ㆍ거위ㆍ타조ㆍ꿀벌은 닭에 준하는 수수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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