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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 방법 (제20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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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 방법 (제20조제2항 관련)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종류

방법

소독목적물

비고

약물
소독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포한다.

축사의 바닥ㆍ분뇨ㆍ분뇨구ㆍ오수구ㆍ습윤한 토지 등

◦사람과 가축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축사의 벽ㆍ바닥ㆍ울타리ㆍ토지 등

◦뿌릴 때에는 고루 저으면서 사용한다.

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제1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바른다.

제2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습기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5. 석탄산수(석탄산 100분의 3에 물 100분의 97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동물의 다리ㆍ사체, 축사, 금속성기계 또는 기구, 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뿌릴 때에는 충분히 섞어서 사용한다.
◦알카리성 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물로 씻은 후에 사용한다.

6.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을 1 : 10 : 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 : 1 : 1,000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동물의 다리ㆍ몸체(소를 제외한다)ㆍ사체, 축사, 기구ㆍ기계류(금속성인 것을 제외한다) 등

◦금속성의 기구나 기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승홍수는 비금속류의 용기에 사용한다.

7. 포르말린수(포르말린과 물을 1 : 34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축사, 가축의 몸체ㆍ사체, 기구ㆍ기계, 뼈ㆍ뿔ㆍ발굽ㆍ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뿔 또는 발굽을 소독할 때에는 3시간 이상 담근다.

8. 크레졸비누액(3~5%)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옷ㆍ축사ㆍ가축의 몸체ㆍ기구ㆍ기계ㆍ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9. 염산식염수(염산 100분의 2에 식염 100분의 10과 물 100분의 88을 섞은 것)를 사용하는 경우

가. 염산식염수에 소독목적물을 담근다.

가죽류(생가죽ㆍ염장가죽ㆍ산적가죽 등)

이 소독액 100ℓ로 소독할 수 있는 케이싱은 20㎏ 이내임

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18℃ 염산식염수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 다음 중탄산소다 용액(0.8% 이상)을 채워서 소독이 종료된 케이싱을 30분간 중화한다.

천연케이싱

다.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를 채운뒤 1시간 이상 그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액(0.8% 이상)과 교체하여 다시 30분 이상 둔다.

천연케이싱 포장용기

10. 가성소다 그 밖에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축사ㆍ기구ㆍ울타리ㆍ분뇨저장용기 등

11. 알콜(70% 이상) 또는 승홍(1%)에 적신 탈지면으로 충분히 닦는다.

가죽류

12.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 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나. 0.1% 실리콘산나트륨을 첨가한 4% 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린다.

뼈ㆍ가죽류

 

 

 

항공기에 한한다.

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뿌린다.

육류ㆍ한약제품 등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비식용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및 검역시행장
천연케이싱

나.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에 18℃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다.

다.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운뒤 2시간이상 그대로 둔다.

천연케이싱 포장 용기

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을 10.2그램 이상 섞어 그 온도를 16℃ 이상으로 한 것)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컨테이너

15. 이산화염소(ClO₂3%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가. 이산화염소(3%) 100분의 1에 물 100분의 99를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나.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199 내지 299의 비율로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양을 소독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1. 분뇨구ㆍ사체
2. 실내ㆍ축사ㆍ항공기내
3. 기계ㆍ기구ㆍ울타리 등
4. 뼈ㆍ가죽류ㆍ모피류ㆍ뿔ㆍ육류 등
5. 탈취ㆍ악취제거 물건
6. 출입구 발판소독ㆍ가축의 몸체

다.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49,999 내지 99,999로 완전히 희석한 후에 이를 동물에게 먹인다.

가축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소독제는 그 용법에 따른다.

허가 시 정한 소독목적물

훈증
소독

1.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독
가. 압력: 상압(1㎏/㎠)
나. 온도: 상온
다. 시간: 4시간 이상
라. 산화에틸렌을 기화할 것
마. 최종제품의 잔류농도는 50ppm 이하일 것

1. 우황ㆍ사향
2. 녹용 및 식용으로 제공하는 한약재
3. 그 밖에 식용에 제공하는 것

2.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 창고 안에서 실시하거나 비닐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40%) 53밀리리터, 과망간산칼슘 35그램을 섞어 기화한다.
나. 시간: 7시간 이상

1. 실내 및 축사
2. 기구ㆍ기계 등 장비
3. 뿔ㆍ발굽ㆍ골분 등
4. 동물의 털ㆍ사료 등
5. 그 밖의 옷 및 포장에사용된 재료 등

◦내부까지 소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공장치를 사용한다.
◦소독효과가 불안정하지 아니하도록 13℃ 이상을 유지한다.

증기
소독

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킨다.

옷ㆍ모포ㆍ포대 및 이와 접촉된 물건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물끓임소독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어 1시간 이상 끓인다.

옷ㆍ모포ㆍ포대ㆍ고기ㆍ뼈ㆍ발굽ㆍ반가공사료 및 이와 접촉된 기구

◦염색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따로 실시한다.

발효
소독

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 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깔짚 등으로 덮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분뇨ㆍ깔짚 등

◦소 또는 돼지의 분뇨를 소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깔짚에 생석회를 혼합하여 충분히 발효시킨다.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일 이상 발효시킨다.

제1호와 같다.

자외선소독

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선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터 안에 두고 1~2분 동안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루 쬐도록 한다(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른다).

건조녹용, 옷ㆍ모포ㆍ포장 등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은 그 용법에 따른다.

허가 시 정한 소독목적물

분무
소독

검역본부장이 허가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용법과 용량이 있는 소독제를 희석한 후 5초간 소독목적물에 분무한다.

차량ㆍ축사ㆍ신발ㆍ옷 등

분무소독 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7조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 외에 가축방역 또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할 수 있다.

 

 

 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아니하고 생석회ㆍ포르말린수ㆍ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다.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홍수ㆍ석탄산수ㆍ포르말린수ㆍ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ㆍ코ㆍ입ㆍ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다.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킨 때에는 승홍수ㆍ석탄산수ㆍ가성소다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

 

라. 탄저ㆍ기종저 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ㆍ포르말린수ㆍ염산식염수ㆍ수산(옥살산)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마.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 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2) 가축ㆍ지정검역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ㆍ측면ㆍ상부 및 적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ㆍ측면ㆍ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3)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ㆍ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4)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바. 차량의 외부, 바퀴 및 흙받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해야 하며,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염소농도 2%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N)농도 수산화나트륨으로 섭씨 20도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둔다.

 

아.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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