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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제20조의4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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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등록마크

 

 

 

 

 

 

2. 도안요령

 

가. "등록증"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1칸(스페이스)으로 한다. 글자는 위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        /차량번호:       "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Bold + 12 font + 검정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밑줄의 길이는 35칸(스페이스-약 5cm)으로 한다. "등록번호"와 "차량번호"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등록마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다.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맑은고딕체 + 20 font + 흰색으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축산관계시설"과 "출입차량" 단어는 줄을 바꾼다. 글자는 아래 활꼴의 중앙에 위치한다.

 

라.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초록색(R26 + G148 + B50)으로 한다.
2) 위 활꼴은 파랑색(R32 + G111 + B176)으로 한다.
3) 아래 활꼴은 주황색(R253 + G77 + B33)으로 한다.

 

 

마. 초록색 바깥쪽 원의 지름은 8cm(백상지 120g/㎡)로 하고, 안쪽 원의 지름은 7.5cm로 한다.


바. 위아래 활꼴의 현의 길이는 6.7cm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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