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제20조의3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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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 (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유형

등록대상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4.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6.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7. 왕겨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량
8.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량

9. 진료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1.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2.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3.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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