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6]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제3조의2제2항제5호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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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6]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제3조의2제2항제5호 관련)

 

 

1.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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