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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0] 현물검사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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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0] 현물검사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1.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수수료


가.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수수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분

수수료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0.7원/㎏

2) 그 밖의 축산물

0.7원/㎏

 

나. 현물검사 수수료는 법 제42조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현물검사에만 적용한다.


다. 현물검사 수수료의 적용은 수입신고 건별 중량 단위로 한다.

 

2. 천연케이싱 소독 수수료


가. 천연케이싱 소독 수수료: 5,000원/행크


나. 소독 수수료는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 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소독 수수료의 적용은 수입신고 건별 행크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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