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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0] 현물검사 수수료 (제45조의2 관련)
1.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 0.7원/㎏ 0.7원/㎏
가.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수수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2) 그 밖의 축산물
나. 현물검사 수수료는 법 제42조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현물검사에만 적용한다.
다. 현물검사 수수료의 적용은 수입신고 건별 중량 단위로 한다.
2. 천연케이싱 소독 수수료
가. 천연케이싱 소독 수수료: 5,000원/행크
나. 소독 수수료는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 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소독 수수료의 적용은 수입신고 건별 행크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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