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제43조제1항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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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제43조제1항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조건
 

구분

설비조건

동물

가. 화물칸은 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동물 수송중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간격의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화물칸 상부에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 화물칸은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차량후면은 개폐식 문으로서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앞좌석에는 수송중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안전창이 있어야 한다.

축산물

가.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중 오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봉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수송중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등이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


가. 사양관리인과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출고할 수 있다.


3. 그 밖의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 사양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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