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제37조제4항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2:28
728x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제37조제4항관련)

 

 

1. 지정검역물의 검역


가.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식용축산물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官能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라.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검역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728x90


2. 위생조건 및 검역증명서


가. 검역관은 우리나라와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간에 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와 지정검역물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하여야 한다.


다.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한 검역은 제1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4.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한다.


5.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관리축산물은 검역본부장 정한 요령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728x9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