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3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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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3제2항 관련)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방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3.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축산물가공장인 검역시행장에서는 검역이 완료된 후 같은 시설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다른 장소로 운송하려면 검역관에게 알린 후에 운송하여야 하며, 수출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에 따른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하고, 지정검역물 외의 화물과 혼적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동물검역시행장은 별지 제17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에 따른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 및 파기된 종란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B/L)단위로 부착하여야 한다.


9.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별표 14의4에 따른 간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10.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도축장 또는 식육가공장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1.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지정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이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은 검역물량 파악 제출 등 검역본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방역조치 등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교육 등에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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