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ㆍ돼지ㆍ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구분 대상질병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소 구제역 탄저ㆍ기종저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 돼지 구제역ㆍ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유행성설사 닭 뉴캣슬(Newcastle)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ㆍ가금티프스ㆍ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예방접종대상 질병
구분 |
대상질병 |
소 |
구제역ㆍ탄저ㆍ기종저ㆍ소아까바네(Akabane)병ㆍ소전염성비기관염 |
돼지 |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전염성위장염 |
닭 |
뉴캣슬병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닭전염성에프(F)낭병 |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구분 |
배점표 | |||||
20점 |
16점 |
12점 |
8점 |
5점 |
0점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5년경과 |
3년경과 |
2년경과 |
1년경과 |
6월경과 |
6월이하 |
나) 제2종가축전염병
구분 |
배점표 | |||
10점 |
8점 |
5점 |
0점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2년경과 |
1년경과 |
6월경과 |
6월이하 |
2) 예방접종율
구분 |
배점표 |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평균접종율 |
95% 이상 |
80% 이상 |
65%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
※ 비고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1. 소독 설비 |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
4개 모두 적합 |
10 |
3개 적합 |
8 | ||
2개 적합 |
6 | ||
1개 적합 |
4 | ||
모두 부적합 |
0 | ||
2. 소독 실시 |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ㆍ보관 |
4개 모두 적합 |
10 |
3개 적합 |
8 | ||
2개 적합 |
6 | ||
1개 적합 |
4 | ||
모두 부적합 |
0 | ||
3. 환경ㆍ위생 관리 |
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 |
4개 모두 적합 |
10 |
3개 적합 |
8 | ||
2개 적합 |
6 | ||
1개 적합 |
4 | ||
모두 부적합 |
0 | ||
4. 가축의 거래기록유지 |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
2개 모두 적합 |
10 |
1개 적합 |
5 | ||
모두 부적합 |
0 | ||
5. 방역 교육 등 |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
2개 모두 적합 |
5 |
1개 적합 |
3 | ||
모두 부적합 |
0 |
나. 등급판정기준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가) 1등급 :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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