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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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ㆍ돼지ㆍ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구분

대상질병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탄저ㆍ기종저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

돼지

구제역ㆍ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Newcastle)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ㆍ가금티프스ㆍ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예방접종대상 질병
 

구분

대상질병

구제역ㆍ탄저ㆍ기종저ㆍ소아까바네(Akabane)병ㆍ소전염성비기관염

돼지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전염성위장염

뉴캣슬병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닭전염성에프(F)낭병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구분

배점표

20점

16점

12점

8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경과

3년경과

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

6월이하

 

나) 제2종가축전염병

 

구분

배점표

10

8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

6월이하

 

2) 예방접종율
 

구분

배점표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평균접종율

95% 이상

80% 이상
95% 미만

65% 이상
80% 미만

50% 이상
65% 미만

50% 미만

 

※ 비고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소독

   설비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나. 농장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다. 농장 내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라. 농장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담장ㆍ울타리 등 시설 설치

4개 모두 적합

10

3개 적합

8

2개 적합

6

1개 적합

4

모두 부적합

0

2. 소독

   실시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ㆍ보관
나.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소독실시
다.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은 제외)구입ㆍ사용
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실시

4개 모두 적합

10

3개 적합

8

2개 적합

6

1개 적합

4

모두 부적합

0

3. 환경ㆍ위생 관리

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
나.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
다.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 설치
라. 쥐ㆍ곤충 등을 없애는 시설 설치

4개 모두 적합

10

3개 적합

8

2개 적합

6

1개 적합

4

모두 부적합

0

4. 가축의 거래기록유지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출하 또는 판매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야 한다)

2개 모두 적합

10

1개 적합

5

모두 부적합

0

5. 방역

교육 등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2개 모두 적합

5

1개 적합

3

모두 부적합

0

 

나. 등급판정기준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가) 1등급 :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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