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 결정일자 2003. 4. 7. 사건번호 사건 03-01592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