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26
728x90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1. 9. 28.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3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6조 관련】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3.08.01.부터 축산물(돈육)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08.13. 부도발생하여 1997.12.31. 폐업(자진신고함)한 법인으로서, 1998.03.30.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고 한다)의 수입금액을 59,843,518,088원으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축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돈육 455,70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계산서 없이 매출하였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돈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02.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1,606,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장부등이 분실되고 일부는 불에 타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1995~1996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과 직접거래하였으나, 1997사업연도에는지역별로 담당자를 두고 모든 관리를 책임지도록 운영하였기 때문에 1997사업연도 당시 ○○지역 책임자인 청구외 이○○(○○시내거주하였고, 현재 주소는 불분명함)이 어떤 형태로 거래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고, 부도 (1997.08.13) 이후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과 부도 이후에도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생돈을 농가에서 구매한 후 도축의뢰하고 도축세를 매일 납부하였으며 일일정산하는 업무체계로 볼 때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고,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대구지역 판매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이○○의 거래액 전체는 이미 매출로 신고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축산물(돈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1998.12.26.)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수수 없이 현금으로 쟁점금액의 축산물(돈육)을 매입하였다고 거래일자별 매입금액이 작성된 확인서 및 매입ㆍ매출누락으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문답서로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음을 조사관련 서류인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1.3.28.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4.9.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ㆍ매출장, 청구외 이○○의 인적사항, 이○○과 거래내용 및 관련증빙, 이중과세 입증서류 등을 제출토록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2001.05.02. "각하"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부도로 인하여 장부등이 분실되고 일부는 불에 타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폐업일자를 1997.12.31.로 하고,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하여 1997.12.29. 스스로 폐업신고하였고, 1998.03.30.에는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598억원, 소득금액을 △652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였고, 이제 처분청은 1998.05월경 법인세 101백만원을 환급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법인세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1997사업연도결손금이 쟁점금액 상당액 감소하여 기결손금소급공제분으로 청구법인에게 환급된 세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부도(1997.8.13)로 인하여 장부등을 분실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1998.03.30.에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신고하면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부도로 장부등을 분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법인은 ○○지역 관리책임자인 청구외 이○○의 거래액 전체를 이미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1997사업연도 수입금액 598억원 중에 ○○지역의 매출금액이 얼마이고, 그 매출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과의 제품수불내역 및 대금수수내역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이중과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일방적인 과세자료에 의존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14227호,1998.07.10 ;98두2928호, 1998.05.22 ; 92누1438호, 1992.11.13.외 다수 참조)이므로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청구외법인의구체적인 확인서 및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넷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으로 쟁점금액의 축산물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일자별 매입금액이 작성된 확인서 및 매입ㆍ매출누락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문답서인 바, 이 문답서 등에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