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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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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

결정일자

2003. 4. 7.

사건번호

사건 03-01592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1. 1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운용되지 아니하고 도축장의 일부시설(바닥과 벽, 방충,방서 시설, 냉방시설 및 온수소독조)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농림부의 방침에 의거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전면적인 작업장 개보수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판단하고 2002. 10.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일부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7일에 갈음한 과징금 9,805,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들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구인 회사의 전직원들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축산물작업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약 2년 동안 노력한 사실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이 건 처분들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제규격에 맞는 적합한 위생적인 도축장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무분별한 축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도입되어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처음으로 동 제도에 관하여 규정되었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에 의하면 소는 2002. 7. 1.부터, 돼지는 2001. 7. 1.부터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 회사에게 350,000,000원의 시설자금과 10,000,000원의 컨설팅자금을 지원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현지지도와 기술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02. 10. 15. 도축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개,보수를 완료하고 동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2. 10. 18. 피청구인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 회사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과징금처분을 포함한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점검당시 현지에서 청구인 회사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및 기타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회사도 행정심판청구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이러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청구인 회사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나, 인근지역의 축산물 수급 불균형, 이용자들의 불편 및 축산농가 등의 간접피해 등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에 비해서 과징금을 1/2로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1조, 제31조, 제27조제1항,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9조, 제41조, 제51조제1항, 별표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도축장 공문, 출장복명서, 청구인 의견제출서, 도축 행정처분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림부에서 작성한 2002년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도축장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도축처리능력이 “소 50,돼지 1,200/일”로, 2000년 도축실적이 “소 32,돼지 665/일”인 도축업을 하는 업체로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2001.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을, 작업장의 일부시설이 기준에 미달(격리장, 생체검사장, 작업실 등 미구획, 계류장 샤워시설 없음, 작업실 뱃시설 불량, 작업상 벽면 곡선처리 미비, 작업실 내 배수구, 방충, 방서시설 미비, 작업실 출입문 수동, 작업라인 83°온수시설 미설치)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0. 16. 및 2002. 10. 18.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설관리 평가표, 조사복명서 및 행정처분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운용 :2차 위반

2) 작업장시설기준 위반 :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곡선처리 미흡:2차 위반

-방충,방서 시설 미흡:2차 위반

-발골 정형실 냉방시설 및 온수소독조 미설치:2차 위반

-계류장 급수시설 미흡

-검사관실 신발장 미설치

-작업장내 온수시설 부족 및 작동불량

-내장처리실 기구류 부적합

-내장처리실 바닥 함몰, 창문 및 환기시설 부적합 -소 작업장 천장 개방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미흡

-내장처리실 콘트리트 수조 부적합

-원피처리실 시설 부적합

3)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위반:1차 위반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미착용

 

(라)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운용되지 아니하고 도축장의 일부시설(바닥과 벽, 방충,방서 시설, 냉방시설 및 온수소독조)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2차례 걸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3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해당시설의 개수명령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전처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2002. 11. 9.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직원들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축산물작업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약 2년 동안 노력한 사실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혹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그 중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1. 1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해당시설의 개수명령을 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에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운용되지 아니하고 도축장의 일부시설(바닥과 벽, 방충,방서 시설, 냉방시설 및 온수소독조)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2차례 걸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 크고 인근 지역의 축산물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과징금 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 회사의 2001년도 매출액이 23,336,000,000원(과징금 기준14등급:과징금액 530,000원)이므로 관련법규의 처분기준에 의거하여 3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9,610,00원(530,000원×37)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청구인 회사가 현재 막대한 시설자금을 투입 중에 있어 경영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액수를 1/2로 감경하여 2002. 11. 14. 과징금 9,805,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9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업장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장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면 도축업장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도축업자등이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의무를 2차에 결쳐 위반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시설이 해당시설기준에 위반된 때에는 1차위반시 시설개수명령을, 2차 위반시에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의 영업자준수사항을 1회 위반한 때에는 경고를 각각 할 수 있고, 다만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영업의 일부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고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우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2차에 걸쳐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도축장의 일부시설(바닥과 벽, 방충,방서 시설, 냉방시설 및 온수소독조)이 2차례에 걸쳐 시설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도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시설개수명령 및 경고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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