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가축의 처리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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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6. 11. 23.

사건번호

2006도6650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작업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여전히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사한 소나 자신이 도살한 소들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 적용의 착오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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