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
|
법원명 |
대전지방법원 |
선고일자 |
1992. 4. 29. |
사건번호 |
92고단355,562(병합) |
|
|
| ||||||
|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
| |||||
|
판시사항 |
| |||||
|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 |||||
|
| ||||||
|
판결요지 |
| |||||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식물 섭취, 성장, 소화, 배설 등 일상 기능을 모두 잃고 생명의 존귀함이 없어져 버린 죽은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쇠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는 위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가 처벌하는 수축학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주문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는 85일씩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축학대의 점은 각 무죄. |
|||||||
이유 | |||||||
【범죄사실】
피고인 1, 2, 4는 냉동차량 운전사들이고 피고인 3, 5는 도축장 도부인 자들인 바,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 | 2014.06.06 |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염소의 수축 포함여부 (0) | 2014.06.06 |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 | 2014.06.06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0) | 2014.06.06 |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가축의 처리 (0) | 2014.06.06 |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 2014.06.06 |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 (0) | 2014.06.06 |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속인 행위의 사기죄 여부 (0) | 2014.06.06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0) | 2014.06.06 |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0) | 2014.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