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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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9. 10. 26.

사건번호

99다37603,37610

 

 

 

 

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55 소재 **농장 내에 있는 모돈 150두, 자돈 1,000두, 육성돈 1,000두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8. 4. 2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7. 10. 16. 위 농장이 위치한 진상리 등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낙뢰가 원인이 되어 같은 날 22:41부터 22:44까지 3분간 위 일대가 정전이 된 사실, 당시의 정전으로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정전시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돈사 내에 있던 육성돈 500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육성돈이 질식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육성돈의 질식사는 벼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농장의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험계약에서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행위 해석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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