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99. 10. 26. |
사건번호 |
99다37603,3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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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등의 사고로 돼지에게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벼락과 돼지의 질식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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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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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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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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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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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이유 | |||||||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7. 10. 16. 위 농장이 위치한 진상리 등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낙뢰가 원인이 되어 같은 날 22:41부터 22:44까지 3분간 위 일대가 정전이 된 사실, 당시의 정전으로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정전시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돈사 내에 있던 육성돈 500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육성돈이 질식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육성돈의 질식사는 벼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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