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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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
선고일자 |
1983. 6. 14. |
사건번호 |
83도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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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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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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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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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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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식육점영업허가와 함께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의 명의변경문제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식육점허가증과 식당등록증을 인계받아 식육점에 대한 허가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약 8개월간 식육점과 식당을 경영하였고 그동안 한번도 매도인에 대하여 위 식당영업권의 명의변경문제를 거론한 바 없고, 또 매매계약서에도 식육점허가권에 관하여는 이를 매매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식당영업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만 식육점의 시설중에 식당시설인 불고기 굽는 화덕 3개만을 포함시켰을 뿐이라면 위 매매가 식당영업허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매도인이 식당영업허가가 없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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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이유 | |||||||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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