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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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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1999. 11. 5.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97

공급대행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시 수입수수료 발생 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09.0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주)○○중앙회 ○○공급센타(000-00-00000,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수입쇠고기 공급대행계약을 맺고 1994.07월~1994.12월 사이에 수입쇠고기 공급 대행을 하여 28,838,513원의 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를 매출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국세청장이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수수료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08.10. 1994.2기 부가가치세 3,146,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처인 ○○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명세서, 거래처원장, 위ㆍ수탁 매매계약서 사본등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대행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데 대해 수입수수료가 발생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외법인이 1994년 신규개업하여 음식점 등에 ○○(수입쇠고기업계간 자율거래규정)수입쇠고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을 공급대행업소로 하여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07.29. 수입쇠고기 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1994.07월부터 1994.12월까지의 기간동안 692,124,304원(07월 206,523,678원, 08월 201,397,613원, 09월 87,896,748원, 10월 79,703,808원, 11월 68,785,910원, 12월 47,826,547원)에 상당하는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 수입쇠고기 공급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 음식점에 ○○ 수입쇠고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기간, 대금결제방법, 기타 채권채무관계 등의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대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급대행자의 지위와 최종 수요자인 음식점의 구매대리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7조(사업소의 수수료)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수요자인 음식점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4%를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에서 4%(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에 대금결제는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10조(계산서 발행의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세무용계산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위탁판매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무용계산서를 신의ㆍ성실의 원칙으로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에 판매하고 매월의 거래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1994년 귀속 소득세신고서 및 부속 재무제표에도 당기상품매입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년도 법인세정기조사를 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 공급대행’을 위탁받아 음식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위 계약서 제7조에 명시된 대로 청구인이 1994년 07월부터 1994.12월까지 공급받은 수입쇠고기의 매입가액 692,124,304원의 정상가액이 720,962,816원에(692,124,304÷0.96) 달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의 4%인 28,838,523원의 수입수수료(부가가치세포함)가 발생된 것으로 하여 1997.11.0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9.08월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대상으로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인이 음식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4%를 할인한 가액으로 공급 받았으나 할인받은 4%의 금액은 청구인의 익(Margin)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도 청구인과 대리점 계약의 형태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였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 공급에 대한 계약에 의거 1994.07월부터 1994.12월까지 정상가액(최종수요자인 음식점에 공급하는 가액)에서 4% 인하된 가격으로 총 692,124,304원 상당의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에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최종수요자인 음식점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수입수수료가 발생되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상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이 한 거래의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가격으로 최종수요자인 음식점에 판매하였고,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대금결제를 직접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결국 청구인이 한 거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입ㆍ매출이 이루어진 일반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한 거래가 위탁판매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음식점에 교부하여야 하고 음식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을 해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음식점에 판매한 수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에 수수료를 지출한 사실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쇠고기는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회원인 음식점에만 한정하여 공급하도록 엄격히 규제받고 있으며, 원활한 판매를 위해 청구인 등과 공급계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초 계약시에는 일반적 매입ㆍ매출 거래 및 위탁판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등에게 일반적 매입ㆍ매출거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쇠고기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수요자인 음식점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4%를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공급가액의 4% 만큼을 지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청구인의 매출에 대한 이익(유통마진)으로 보장한다는 뜻이지,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으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1994년에 수입쇠고기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에 의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매입하여 음식점에 판매한 거래는 일반적 도매형태의 거래로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해당하고 실제로 수수료 매출도 없었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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