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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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6. 12.

사건번호

2008도3212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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