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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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선고일자

2005. 6. 10,

사건번호

2004가합9444

 

 

 

 

식육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판시사항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육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학교급식납품업자(이하 '납품업자'라 한다)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 즉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2)에게 3,495,484원 및 2005. 4. 15.부터 200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2)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1, 피고(반소원고 2)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시내 8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육류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한농축산'이란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부부로서 2002. 9.경부터 원고에게 학교급식용 한우고기(2등급 이상)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들이다.


나. 원고와 8개 학교 사이의 급식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광주시내 8개 학교와 아래 <표>기재와 같이 정육 및 계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각 학교급식납품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물품구매단가 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불량품을 납품하여 반품확인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5. (생략)


(나) ●●초등학교, □□초등학교, ■■여자고등학교(학교급식공급계약서 제8조 또는 제9조)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할 때

2. 원고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변경계약 체결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3. 8.경 각급학교에 '학교급식 식자재 부정납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급식학교의 부적격 식자재 납품 적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업체와의 계약시 포함하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일 경우 위 조항에 대하여 즉시 추가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문정초등학교(2003. 9. 1.), 일동초등학교(2003. 9. 19.), 일신초등학교(2003. 8. 29.)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초등학교(계약특수조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정초등학교가 계약을 해지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시 참여를 제한시켜도 원고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관내 다른 급식학교에 부적격식자재를 납품하여 교육청 및 기타 유관기관에 적발된 경우


(2) ●●초등학교(학교급식공급계약서 제9조에 제5호를 추가)


제5호 : 원고가 외부기관 및 관내급식학교에 부적격식자재를 납품하여 적발되었을 때에는 일동초등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와 업체명단을 인근학교에 공개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항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 부적격사례

가.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하는 사례

나.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 납품하는 사례

다. 기타 등(원산지 표기 및 브랜드제품인 경우 브랜드 미표시 등)


(3) ◎◎초등학교 (물품구매단가 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제3, 4항을 추가)


제3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물품구매요구서와 다른 부적격식자재의 납품적발(원산지 허위표시, 육우 또는 젖소를 한우로 둔갑판매 등)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관내급식학교에 업체명단을 공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관내급식학교,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의 부적격 식자재 납품 적발(원산지 허위표시, 육우 또는 젖소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 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젖소고기 납품


(1) 원고는 직접 소를 도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 명의로 소를 도축하게 한 후 피고들로부터 도축장에서 발행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와 함께 각 학교 납품에 필요한 부위를 공급받는다. 한편, 도축된 소가 한우이면 빨간도장, 비육우이면 녹색도장이 등심부위, 뒷다리, 갈비부위에 찍힌다.


(2) 피고들은 2003. 10. 21. 원고에게 젖소고기 13.9㎏(시가 139,000원 상당)을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납품하면서 한우로 판정받은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는 이를 다시 일동초등학교에 공급하였다. 그 당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납품받은 쇠고기는 지방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우 또는 비육우임을 나타내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


(3)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육류(쇠고기)를 채취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전자(DNA) 분석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일동초등학교에 납품한 쇠고기가 젖소고기로 판명되자, 2003. 11. 13. 위 각 학교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방송매체에 의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4) 그러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위 변경계약서를 근거로, 나머지 각 학교는 "당시 언론보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조치지시, 학부모들의 항의, 사회적 문제 등으로 원고가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1. 14.부터 11. 19.사이에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원고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보아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마. 원·피고들 사이의 거래 잔액


한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육류 등을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은 33,644,000원 상당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우고기 2등급 이상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여 원·피고 사이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

 

원고는 2003. 1.부터 계약해지 시점인 2003. 11. 14.까지 위 8개 학교에 육류 405,585,82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03년도 학교급식 매출총액 411,465,180원의 98.57%(= 405,585,820원/411,465,180원) 상당에 달하는 것이고,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부분의 영업이익은 67,609,416원인데, 이를 위 비율(98.57%)에 따라 계산하면 2003. 1.부터 2003. 11. 14.경까지(10.5개월) 위 8개 학교 납품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66,642,600원(= 67,609,416원 × 98.57%) 상당이 되므로 원고 회사는 월 평균 6,346,900원 (= 66,642,600원/10.5개월)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시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납품업체 선정시기를 2004. 7.로 통일하라고 함에 따라 납품계약기간이 2004. 2. 28.까지였던 5개 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중학교, 정암초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 중흥초등학교)의 납품기한도 2004. 7.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으면 2003. 11. 14.부터 2004. 7. 31.까지(8.5개월) 원고가 납품하여 얻었을 이익 합계 53,971,600원 (= 월 평균영업이익 6,346,900원 × 8.5개월, 원래 53,948,650원인데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손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원고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행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향후 2년간 급식납품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될 추정손해액 152,390,400원(= 월 평균영업이익 6,346,900원 × 24개월, 원래 152,325,600원인데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자료

 

광주 MBC 등 방송매체에서 원고가 젖소고기를 학생들의 급식용으로 납품한 파렴치한 업체라고 보도하는 등으로 매출감소,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는 1,000만 원 상당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로서 피고들로서는 젖소고기 납품으로 인하여 원고가 각 학교로부터 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 수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젖소고기를 납품받은 일동초등학교와의 납품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국한되고, ② 원고가 육류 등을 위 각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 사전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납품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③ 법인인 원고는 정신상 고통을 받을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 부분

 
① 통상손해인지 여부

 

피고들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원고가 위 8개 학교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광주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원고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지만 피고들이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피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원고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원고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 즉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② 손해액의 계산

 
㉮ 인정 사실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도 학교급식 매출총액(8개 학교를 포함)이 411,465,180원인 사실, 원고는 2003. 1.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인 2003. 11. 중순경까지 위 8개 학교에 육류 405,585,820원 상당(원래 정암초등학교에 대한 육류공급액이 52,478,230원으로서 위 8개 학교에 대한 육류공급 합계액은 409,765,820원에 이르나 원고는 정암초등학교에 대한 육류공급액을 48,298,230원으로 계산하여 위 8개 학교에 대한 육류공급 합계액을 405,585,82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을 공급한 사실,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부분의 주1) 당기순이익이 59,433,373원인 사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03. 12. 22. 시내 각 학교에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기를 2004. 7.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 개선안 알림'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계 산

 

원고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위와 같이 시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납품업체 선정을 2004. 7.로 통일하라고 함에 따라 납품계약기간이 2004. 2. 28.까지였던 5개 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중학교, 정암초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 중흥초등학교)의 납품기한도 2004. 7.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으면 2003. 11. 14.부터 2004. 7. 31.까지(8.5개월) 원고가 납품하여 얻었을 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위와 같은 공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발송된 것으로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위 5개 학교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인 2003. 11. 중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각 종료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인바, 위 8개 학교에 공통되는 기간인 2003. 11. 중순부터 2004. 2. 말까지(3.5개월)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 8개 학교 전체를 상대로 한 월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문정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와 관련한 2004. 3. 1.부터 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 각 학교별 월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1) 2003. 11. 중순부터 2004. 2. 말까지(3.5개월)의 손해 : 19,527,823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인 2003. 11. 중순경까지(10.5개월) 위 8개 학교에 육류 405,585,82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매출총액 411,465,180원의 98.57%(= 405,585,820원/411,465,180원) 상당에 달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부분의 당기순이익은 59,433,373원인데, 이를 위 비율(98.57%)에 따라 계산하면 2003. 1.부터 2003. 11. 중순경까지 위 8개 학교에 대한 납품으로 인한 순이익은 58,583,475원(= 59,433,373원 × 98.57%,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이 되어 원고는 위 8개 학교에 학교급식을 납품함으로써 월 평균 5,579,378원 (= 58,583,475원/10.5개월)의 순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2003. 11. 중순부터 2004. 2. 말까지(3.5개월) 원고가 입은 손해는 19,527,823원 (= 위 8개 학교 월 평균 순이익 5,579,378원 × 3.5개월)이다.


2)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관련된 2004. 3. 1.부터 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손해 : 합계 9,459,693원(= 3,589,560원 + 2,852,118원 + 3,018,015원)

 

위 각 학교의 위 기간 동안의 손해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

※ ② 각 학교별 2003년도 순이익 = 위 8개 학교에 대한 납품으로 인한 순이익 58,583,475원 × (각 학교 공급금액/8개 학교 공급금액 합계 405,585,820원)


③ 월 순이익 = ② 각 학교별 2003년도 순이익/10.5개월


(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손해 부분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입찰자격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위 8개 학교와 학교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부분

 

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한우고기가 아닌 젖소고기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방송매체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법인인 원고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과실상계 여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등 참조),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전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공급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9,987,516원{=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28,987,516원(= 19,527,823원 + 9,459,693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상계주장 및 피고 2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33,644,000원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 2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피고들이 인정하는 원고의 손해액 1,000만 원을 공제한 23,644,000원(= 33,644,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03. 10. 21. 젖소고기 13.9㎏ 시가 139,000원 상당을 한우고기라고 속여 300,000원으로 납품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61,000원(= 300,000원 - 139,000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육류 등을 공급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 33,644,000원에서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의 차액인 161,000원을 공제한 33,483,000원(= 33,644,000원 - 16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29,987,516원은 피고들의 물품대금채권 33,483,00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2에게 3,495,484원(= 물품대금채권 33,483,000원 -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29,987,516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6.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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