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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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05. 6. 10, |
사건번호 |
2004가합9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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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기)·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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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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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식육판매업자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학교급식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어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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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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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학교급식납품업자(이하 '납품업자'라 한다)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 즉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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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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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기초사실
(2)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5. (생략)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원고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하는 사례 나.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 납품하는 사례 다. 기타 등(원산지 표기 및 브랜드제품인 경우 브랜드 미표시 등)
원고는 2003. 1.부터 계약해지 시점인 2003. 11. 14.까지 위 8개 학교에 육류 405,585,82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03년도 학교급식 매출총액 411,465,180원의 98.57%(= 405,585,820원/411,465,180원) 상당에 달하는 것이고,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부분의 영업이익은 67,609,416원인데, 이를 위 비율(98.57%)에 따라 계산하면 2003. 1.부터 2003. 11. 14.경까지(10.5개월) 위 8개 학교 납품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66,642,600원(= 67,609,416원 × 98.57%) 상당이 되므로 원고 회사는 월 평균 6,346,900원 (= 66,642,600원/10.5개월)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한편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시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납품업체 선정시기를 2004. 7.로 통일하라고 함에 따라 납품계약기간이 2004. 2. 28.까지였던 5개 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중학교, 정암초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 중흥초등학교)의 납품기한도 2004. 7.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으면 2003. 11. 14.부터 2004. 7. 31.까지(8.5개월) 원고가 납품하여 얻었을 이익 합계 53,971,600원 (= 월 평균영업이익 6,346,900원 × 8.5개월, 원래 53,948,650원인데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배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원고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행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향후 2년간 급식납품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될 추정손해액 152,390,400원(= 월 평균영업이익 6,346,900원 × 24개월, 원래 152,325,600원인데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배상하여야 한다.
광주 MBC 등 방송매체에서 원고가 젖소고기를 학생들의 급식용으로 납품한 파렴치한 업체라고 보도하는 등으로 매출감소,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위자료는 1,000만 원 상당이다.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들의 젖소고기 공급으로 인해 원고가 위 8개 학교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광주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원고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지만 피고들이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점, 당시 식품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이었고, 특히 식육판매업을 하는 피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원고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점이 적발되면 원고가 각 학교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양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 즉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년도 학교급식 매출총액(8개 학교를 포함)이 411,465,180원인 사실, 원고는 2003. 1.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인 2003. 11. 중순경까지 위 8개 학교에 육류 405,585,820원 상당(원래 정암초등학교에 대한 육류공급액이 52,478,230원으로서 위 8개 학교에 대한 육류공급 합계액은 409,765,820원에 이르나 원고는 정암초등학교에 대한 육류공급액을 48,298,230원으로 계산하여 위 8개 학교에 대한 육류공급 합계액을 405,585,82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을 공급한 사실,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부분의 주1) 당기순이익이 59,433,373원인 사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03. 12. 22. 시내 각 학교에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기를 2004. 7.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 개선안 알림'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위와 같이 시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납품업체 선정을 2004. 7.로 통일하라고 함에 따라 납품계약기간이 2004. 2. 28.까지였던 5개 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중학교, 정암초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 중흥초등학교)의 납품기한도 2004. 7.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없었으면 2003. 11. 14.부터 2004. 7. 31.까지(8.5개월) 원고가 납품하여 얻었을 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위와 같은 공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발송된 것으로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위 5개 학교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인 2003. 11. 중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각 종료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인바, 위 8개 학교에 공통되는 기간인 2003. 11. 중순부터 2004. 2. 말까지(3.5개월)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 8개 학교 전체를 상대로 한 월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문정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일신초등학교와 관련한 2004. 3. 1.부터 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손해에 대하여는 위 각 학교별 월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인 2003. 11. 중순경까지(10.5개월) 위 8개 학교에 육류 405,585,82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매출총액 411,465,180원의 98.57%(= 405,585,820원/411,465,180원) 상당에 달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의 2003년도 학교급식 부분의 당기순이익은 59,433,373원인데, 이를 위 비율(98.57%)에 따라 계산하면 2003. 1.부터 2003. 11. 중순경까지 위 8개 학교에 대한 납품으로 인한 순이익은 58,583,475원(= 59,433,373원 × 98.57%,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상당이 되어 원고는 위 8개 학교에 학교급식을 납품함으로써 월 평균 5,579,378원 (= 58,583,475원/10.5개월)의 순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2003. 11. 중순부터 2004. 2. 말까지(3.5개월) 원고가 입은 손해는 19,527,823원 (= 위 8개 학교 월 평균 순이익 5,579,378원 × 3.5개월)이다.
위 각 학교의 위 기간 동안의 손해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 ※ ② 각 학교별 2003년도 순이익 = 위 8개 학교에 대한 납품으로 인한 순이익 58,583,475원 × (각 학교 공급금액/8개 학교 공급금액 합계 405,585,820원)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입찰자격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위 8개 학교와 학교급식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한우고기가 아닌 젖소고기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방송매체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법인인 원고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03. 10. 21. 젖소고기 13.9㎏ 시가 139,000원 상당을 한우고기라고 속여 300,000원으로 납품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61,000원(= 300,000원 - 139,000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2에게 3,495,484원(= 물품대금채권 33,483,000원 -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29,987,516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4. 1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6.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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