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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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04. 5. 10.

사건번호

2003고정177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축산업협동조합 ▽▽▽지점장이고,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축협 ▽▽▽지점 축산물식육판매점은 2002. 5. 25.자 ▽▽▽시장으로부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운영중인바, 위 식육판매점은 도축장에서 가공한 정육을 영업점 내의 진열장에 부위별로 냉동 또는 냉장으로 진열·보관하면서 손님이 주문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반드시 매장 내에서 판매하여야 하고 위 육류를 학교 급식 재료로 주문 받아 이를 절단 등 가공하여 박스에 포장한 후 중량, 금액, 육류 종류 등을 기재하여 매장을 벗어나 도소매로 납품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받음이 없이,


1. 피고인 ○○○은


2003. 2. 17. 경기 ▽▽▽시 ▽▽▽1동 소재 축산업협동조합 ▽▽▽지점 지하1층 식육판매점에서 축산물가공시설인 절단기, 육절기, 고기 분쇄기, 뼈 절단기, 고기 절단기인 슬라이스 절단기 등 시설을 갖추고 ▽▽▽ 소재 □□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로부터 소, 돼지 등 고기 및 뼈 등을 납품 주문 받아 이를 절단하는 등 가공한 후 위 축협 박스에 포장하고 육류 종류, 중량, 납품액 둥을 기재하여 납품하는 등 이 때부터 2003. 4. 22.까지 약 2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3.5kg 상당의 소·돼지고기, 뼈 등 총 12,485,650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허가 없이 축산물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이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 단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식육 등의 절단, 포장 및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인 식육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2조 제1항, 동시행령 제21조 제3호 (가)목}, 위 식육가공품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등이 있고, 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포장육이다(동법 제2조 제7호, 동시행령 제2조 제2항). 여기서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서 육함량이 100%인 것을 말한다(동법 제4조 제2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6호, 제2 2.사 참조). 한편, 포장육에는 제품명, 영업자의 명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동법 제6조 제1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 제4조),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공소사실처럼 포장된 식육의 인도·인수가 식육판매장 밖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하고,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가공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본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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