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염소의 수축 포함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4:28
728x90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 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되어 있어 위 어느 규정에도 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염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염소를 도살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호 위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염소를 도살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살피건대 “양”과 “염소”는 다같이 우과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미루어서 보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조치는 긍인되는 바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판매업자의 실형 선고  (0) 2014.06.06
생물의 매도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생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0) 2014.06.06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0) 2014.06.06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봉과 미국산 닭강정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  (0) 2014.06.06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0) 2014.06.06
식육판매점이 주문받은 급식용 식육의 절단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공급한 행위가 허가를 요하는 포장육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 2014.06.06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0) 2014.06.06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가축의 처리  (0) 2014.06.06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하수를 주입한 행위의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0) 2014.06.06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201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