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판례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판매업자의 실형 선고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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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11. 28.

사건번호

2008고단5213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원산지를 속여 판 쇠고기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8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6. 1.경부터 현재까지 9개의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고, 2007. 12.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서 ○○마트 내 정육부를 운영하며 11개월 동안 총 매출액 498,389,325원 상당(월 매출액 45,308,12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2008. 2.1.경부터 현재까지 000에 있는 □□마트 내에서 정육부(□□축산)를 운영하며 9개월 동안 총 매출액 416,498,670원 상당(월매출액 46,277,630원)의 정육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마트 정육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축산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08. 6.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마트 내 정육부(□□축산)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18.6㎏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중순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사이에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28.022㎏, 양지 374.52㎏ 등 합계 약 878㎏의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26,4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할인마트 정육부에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에 있는 ○○마트 내 정육부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목삼겹살과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9.경 위 ○○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 약 1.2㎏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약 7㎏은 진열대에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8.경 부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목삼겹살 약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9,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제1항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범한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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