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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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10. 4. 21. |
사건번호 |
2009가합2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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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와 손해배상
【영업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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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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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약 9개월 후 피고 1의 올케인 피고 2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0년간 음식점 영업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2는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위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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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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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약 9개월 후 피고 1의 올케인 피고 2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0년간 음식점 영업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2는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위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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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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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
1. 인정사실
나. 원고 음식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위 좌천동 ○ 소재 ‘◇’(이하 ‘피고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는 2009. 9.경부터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 김B의 올케인 피고 손B1 명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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