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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오늘도힘차게 2014. 6. 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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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4. 21.

사건번호

2009가합22900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와 손해배상

 

【영업금지 등】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약 9개월 후 피고 1의 올케인 피고 2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0년간 음식점 영업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2는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위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약 9개월 후 피고 1의 올케인 피고 2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0년간 음식점 영업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2는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위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B는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8. 12. 15. 위 피고로부터 위 음식점의 시설 및 비품 등을 금 1,9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이라고 한다) 위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상호로 음식점(이하 ‘원고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음식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위 좌천동 ○ 소재 ‘◇’(이하 ‘피고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는 2009. 9.경부터 오리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 김B의 올케인 피고 손B1 명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피고 김B는 피고 손B1의 명의를 빌려 원고 음식점과 동종의 피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김B와 사업자등록명의인인 피고 손B1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위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동일한 광역시인 부산에서 원고 음식점과 동종의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 피고 김B는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 당시 원고 음식점은 영업이 잘 된다고 하였고, 자신은 양산으로 재혼하여 이사할 것이어서 원고 음식점 인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 후 피고 손B1의 명의를 빌리거나 피고 손B1과 동업으로 피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은 피고 김B의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원고의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영업양도양수대금 1,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손B1은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의 양도인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의 경업피지의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②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괄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B가 원고 음식점과 동종의 피고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 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또,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에 의한 대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의 양도인이 아닌 피고 손B1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고, 원고 주장의 기망 또는 착오의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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