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89. 6. 9. 사건번호 85노3502,89노2112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소나 돼지의 생기름덩이를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이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 소정의 "중간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제2조 제1호, 제22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1984.4.13. 대통령령 제11409호) 제9조 제30호의 규정을 통합하면, 소나 돼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