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2. 10. 25. 사건번호 2012도3575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의 원산지 표시규정의 위반여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