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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

축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육하던 소를 횡성군으로 옮겨 사육·도축한 후 ‘횡성한우’라고 판매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2. 10. 25. 사건번호 2012도3575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의 원산지 표시규정의 위반여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5. 25. 사건번호 90도191 가축검사공무원의 직무유기죄 해당여부 【직무유기】 판시사항 가. 가축검사공무원이 피고인이 도축 의뢰된 소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축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자..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2. 22. 사건번호 2011노227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한 횡성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9, 피..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32(‘1999.07.30) 【질 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408(‘2010.2.1) 【질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제 목】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6) 【질 의】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1.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2.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회 신】 ◦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9.8) 【질 의】 가. 당사는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부류 지정도매인바 (특별지 도축장 겸영).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1항17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 18호에 의거 당 지정도매인이 축산업자 (출하자)로부터 축산물을 수탁받아 이를 도축 판매하여 주는 용역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다. 당사는 이와 별도로 (1) 실수요자 (축협, 육가공업체등) 로부터 단순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여 주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9) 【질 의】 축산관련 시청단속에서 돈육관련 표시사항 미표기로 영업정지 7일또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회 신】 ◦ 과징금부과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제25조 별표3.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거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다만 처분사항이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축산물등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정확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처분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39(‘00.9.15) 【질 의】 계란지단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알가공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타식품류로 구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란지단”은 계란 또는 액상계란을 가열된 사각팬에 넣고 앒게 부쳐 만든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알가공품에 해당되며, ◦ 이러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알가공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94(‘00.10.20) 【질 의】 건축물중 2층계단(임의 부분개조)에 문제가 있어 동건물의 1층에 정육점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의 타당성 여부 【회 신】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정육점(식육판매업소)으로 영업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는 무관하게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한 조치이므로 담당부서인 시, 도와 필요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질의

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20) 【질 의】 주식회사 ○○사료는 배합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7월 남부지방의 태풍 및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거래처고객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 10만포(8억여원)의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상기의 주식회사 ○○사료가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축산농가 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배합사료의 기부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거래내역서 작성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3) 【질 의】 본부 물류창고를 두고 여러 곳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상품은 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업소에서 발주하는 양만큼 부위별로 박스상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수입육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거래기록의무제 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본부에서 공급받은 부위육을 각각의 부위별로 모두 기재해야 되는지? 예컨대 등심 외 7종, 또는 삼겹살 외 4종과 같이 기록해도 되는지? 2. 여러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상품을 본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지점에 공급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점에서는 매입처를 기록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매입처란에 본부의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0(‘00.5.3) 【질 의】 국내나 외국에서 개고기를 가공하여 국내유통,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조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음. ◦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계육 트레이 제품(스티로폴 위에 흡습 제위에 통닭, 랩포장) 판매시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여 제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육트레이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흡습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외의 여타 법률에 의거 표시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제 목】 :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664(‘00.4.15) 【질 의】 돼지뼈 70%, 감자,양파 20%, 양념 10%을 별도의 포장지에 밀봉하여 감자탕 원료로 판매할 때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감자탕(비가열식품)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념은 돼지뼈에 양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별도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각기 다른 원료가 합하여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것으로, 돼지뼈는 포장육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적용을 받으나 양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나, ◦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조성성분, 제조방법 등에 대한 검토후 최종 판..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규격51574-6(‘00.8.25) 【질 의】 축산물가공품인 갈비탕과 육개장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탕” 제품은 갈비뼈나 잡뼈 및 소고기 등을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뼈, 고기, 육수 및 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이고, “육개장” 제품은 양지와 잡뼈를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고사리, 무, 대파, 토란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6호:‘00.3.25)중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87(‘00.9.26) 【질 의】 소갈비살(20%내외)을 야채와 양념을 넣어 재운 후 계량한 것인 갈비살 뚝배기를 포장용기에 담아 냉동상태로 포장하였을 때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살 뚝배기는 주원료가 소갈비살인 축산물로서 성분배합기준 및 제조방법을 고려할 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거 양념육류(주성분이 육함량 60% 이상) 또는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주원료란 “해당 개별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 【질 의】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비(국산/수입)를 단순 양념 후 판매하고자 함.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갈비가공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축산물가공법에 해당되는지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갈비를 단순양념만 첨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떤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첨가되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일반음식점에서 갈비(국산/수입)을 단순 양념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97(‘00.11.2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와 관련한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의 입법취지, 시행방법 및 시설기준과 포유류와 가금류에 “자격법”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회 신】 ◦ 소 등 포유류 및 닭 등 가금류의 도살방법 중 자격법 취지 및 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도살방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의 도살은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충격 또는 안락한 방법으로 기절시킨 다음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101(‘00.7.31) 【질 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가축의도살방법(특허 제112055호, 1997. 02. 14.)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한지? 【회 신】 ◦ 특허 제112055호 도살방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방혈시에는 목동맥 외에 식도 및 기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허방법은 목동맥 외에 후두개를 절단하여 다른 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적..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9) 【질 의】 동물의 목 부위를 절단하여 방혈시키되 목부위 후두개 중간부분을 예리한 칼로 동맥관과 함께 절단하면서 후두개 절단 부위에 외부통기관을 연결하여 기관 내에 피는 흡수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완전 방혈이 이루어지게 한 가축의 도살방법이 적법한지? 【회 신】 ◦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규정에 의거 소·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 도축장에서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축의 도살·도축 방법으로는 도축되는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대..